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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벨라루스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국가이며(헌법 제 1) 헌법 제 8항에 따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우선으로 인정하며 국내법에서는 국제법과의 연관성을 보장한다.

국가 권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권체제는 공화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민들의 헌법권과 시민권을 보장한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상징하며 국가 대내외 정책의 실현을 보장하고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주권 유지, 국가안보 및 영토 통일성, 정치경제적 안정, 권력의 지속성과 행정부처간의 협응을 보장한다.

벨라루스 정부(Sovet ministrov, 장관협의체)는 국정운영의 임무를 수행한다. 벨라루스의 내각은 총리, 부총리 4,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총리가 사임할 때,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때 내각 전원이 사퇴한다.

벨라루스 입법부는 의회(Nacionalnoe sobranie, 국민회의)로 대표되고 있으며 벨라루스 의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상원 (Palata predstavitelej, 중의원)과 하원 (Sovet Respubliki, 공화국회의) 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의원 임기는 4년이다.

사법권의 주체는 법원이다. 사법체계는 법에 의해 일반관할법원, 경제 법원과 기타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할법원은 민스크 시법원, 주법원과 군법원, 군사법원 등이 있다. 경제법원으로는 벨라루스공화국고등경제법원 및 지역 관할 경제법원이 있다. 법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일반관할법원 혹은 경제법원 체제에 통합되는 특수 법원(청소년법원, 가정법, 행정법원, 토지법원, 조세법원 등)이 설립될 수 있다.

벨라루스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 행정기관, 지방 자치기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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