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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비서류 안내

 

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이전까지 벨라루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벨라루스 정부에서 지정된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4 7 1일 부터 외국 보험사의 보험도 인정 됩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 시 한국(혹은 타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영문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입국 시 보험증서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험증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 보험사명 및 주소, 연락처 명시

- 피보험인의 성명 명시 (Full Name)

- 벨라루스에 유효 (목족지에 벨라루스 혹은 Worldwide 명시)

- 체류 전 기간 동안 담보

- 보장 금액1만 유로 이상 (상해 해외치료, 질병 해외치료 항목 10.000 유로 이상 보장)

더보기 (영어로)

 

 

 

 

 

 

 

 

 

 

 

“Eximgarant of Belarus” 여행자보험 온라인 가입 (영문)


통과비자 (“B”)

통과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입국하는 자에 한해서 발급되며 입국한 날부터 이틀간 유효하며 최종 목적지 국가 비자에 명시된 입국횟수에 따라 1회, 2회 및 복수 형태로 발급이 된다.

구비 서류

  • 여권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 증빙 서류 (최종 목적지 국가의 비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경우 항공권•기차표 사본, 항공권•기차표 예매 확인서 등)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참조)

단기 비자 (“C”)

비자 유효 기간이 90일 이하이며 복수 입국 시 연간 체류 일수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2회 및 복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 체류기간 및 허용 입국 횟수는 초청장에 기입된 정보를 토대로 한다 (초청장 없이 발급 시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발급).

구비 서류

- 여권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사진 부착)
 — 초청장 (방문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표 참조)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참조)

방문목적

초청장 종류

(일반)

간소화 절차

(한국국민 해당)

 

 
 

상용

(비취업)

벨라루스측 초청기관에서 발급된 초청장

- 유효기간 30일 이하일 경우 초청장 없이 발급
, 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 초청기관명, 법인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개인 방문

벨라루스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초청장 원본

- 유효기간 30일 이하일 경우 초청장 없이 발급
, 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초청자의 full name (, 이름, 부칭까지 필수) 및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관광

벨라루스 여행사가 반급한 초청장 원본 (최대 유효기간 — 30)

BelIntourist  여행사

- 초청장 사본 제출 가능 (벨라루스 여행사의 확인 필요)

- 10일 미만 체류시 방문기간 내 호텔 예약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 (호텔측 담당자 작성, 공문에 기재된 투숙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비자 발급)

 

유학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의 초청장 원본 (이민국에서 승인)

비자 유효기간 — 30
장기 유학생은 30일 비자 발급 후 벨라루스에서 체류 연장해야 함

 

문화 /

스포츠 행사 참여

벨라루스측 초청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 유효기간 30일 이하일 경우 초청장 없이 발급
, 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 초청기관명, 법인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선교활동

벨라루스 정부의 '종교-민족 전담관'이 승인한 초청장

 

 

묘소 방문

친인척 묘지안장 장소 확인 증명서

 

 

인도주의

프로그램

참여

대통령행정국 인도주의사업실에서 발급한 초청장

 

 

취업

벨라루스 지방자치단체 (민스크 시청, 각 주())내무국의 이민-국적 전담 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근로자 취업 특별 허가의 벨라루스 현지에서 공증한 사본

 

 

장기 비자 (“D”)

최대 유효기간 – 1년

최대 체류기간 – 90일 (연간 체류 일수의 합)

* 유효기간 1년인 장기 비자의 경우에도 벨라루스에서 체류하는 일수의 합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복수 입국). 90일 이상 장기 체류 허가는 벨라루스 현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구비 서류 (방문 목적: 상용, 문화/스포츠행사 참여)

  • 여권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참조)
  • 벨라루스측 초청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원본
  • 벨라루스 초청기관과 신청자(혹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 간의 정기적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계약서, 협력 협정, 협약 등) 사본, 혹은 신청자(혹인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가 벨라루스 회사에 자금을 투자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벨라루스 측 회사 설립 서류 등)에 벨라루스 현지 기관이 혹은 대사관 영사가 원조대조필한 사본

영사 업무 담당자는 초청장에 기재된 내용 혹은 벨라루스 측과의 협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체 비자 발급 안내 (“B”, “C”)

동일한 날짜에 벨라루스에 체류하거나 통과하며 동일한 방문목적과 여행경로를 가진 5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체 비자는 “B” 혹은 “C”형태로만 발급 가능)

구비 서류

  • 개인별 여권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개인별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 초청장
  • 초청장 본문에서 단체 전원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며 목록 첫줄에는 단장이 들어간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민스크 국제 공항>에서 비자 발급 안내

벨라루스 입국 비자 접수는 <민스크 국제공항> 외교부 영사과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입국 비자 구비 서류의 접수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주소는220054, г.Минск, территор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эропорта «Минск» УВВ ГКУ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zip 220054 Minsk, Minsk International Airport, Foreigners Entry Division of the Consular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Belarus' 입니다.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벨라루스 외교부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75 17 279 20 58, +375 17 279 28 72.

유학 단수 비자 접수의 경우에는 벨라루스 공화국 법령에 의거하여 초청장을 발급해준 기관의 대리인과 함께 국제공항에 출석해야 비자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비자 접수 관련 서류는 적어도 벨라루스 예상 도착일 2일 전에는 <민스크 국제공항> 외교부 주요영사 부서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무일 기준).

비자 접수 및 수령은 평일 10시 30분 부터 16시 30분까지 가능하며 민스크 국제공항 내 1층에 위치한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Belarusian Diplomatic Missions

All Missions Belarus' Foreig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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